2025.08.19 발의 ·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에서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주체 불분명 문제 해결
현재는 특별위원회처럼 활동 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한이 지나 위원회가 해산되면 위증 사실을 발견해도 고발할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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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 해산 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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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죄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이나 국회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답변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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