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국회 증언·감정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사건 이송 시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고발을 검찰에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포함하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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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검사(공수처 소속 포함)와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접수할 수 있고, 결과 보고는 공수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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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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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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