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했을 때 수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가 연장 승인과 해명·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범위 확대
현재 조문은 수사를 '검사'가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해요.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같은 달라진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수사기간 및 결과 보고)
변경 전
고발이 있으면 검사가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검찰총장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요.
변경 후
제15조제4항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새 조문인 제15조의2로 옮겨져 확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건 적용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의2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