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종결 및 결과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통합
기존에 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수사 종결 및 결과 보고 의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처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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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를 포함)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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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종결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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