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위증죄는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에요.
위증죄 처벌에 고발 요건 폐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의 위증죄(제14조제1항 본문)는 앞으로 국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등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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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15조에 제5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상 제14조제1항 본문의 위증죄는 제15조제1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어요.
변경 후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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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죄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 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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