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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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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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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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민
농업이나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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