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주민들에게 매년 18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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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과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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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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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소득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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