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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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지역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촌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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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 지급 대상 및 기간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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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소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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