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소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어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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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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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 방식 및 제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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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소득
특정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또는 특정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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