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24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이나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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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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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및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 변경 등 자격에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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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기본소득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인 소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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