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기본소득 제도 도입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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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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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보호 및 제한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농어민기본소득과 그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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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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