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간 18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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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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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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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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