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위치·명칭·조직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게 하며,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명칭·조직을 조례로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이 법안은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명칭과 조직·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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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관할구역·명칭)
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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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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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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