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결정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앞으로는 위치까지 포함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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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관할구역과 명칭은 그대로 두되, 위치까지 포함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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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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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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