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관할구역과 명칭도 대통령령이 아닌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원칙 변경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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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만 정하고 있고, 통합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원칙은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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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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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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