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구 1개 단위로 나누고, 관할구역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 단위로 설치
지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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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변경 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다만,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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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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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아래에서 시·군·자치구 단위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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