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원칙적 단일화
현재는 여러 시·군을 하나로 묶은 통합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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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지원청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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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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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의 업무를 분담하여 지역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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