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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