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결정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관할구역뿐 아니라 명칭과 위치까지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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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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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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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아래에서 1개 또는 여러 시ㆍ군ㆍ구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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