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와 조직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ㆍ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할구역ㆍ명칭 결정 권한을 시ㆍ도조례로 이전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이 법안은 이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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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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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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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아래에서 시ㆍ군ㆍ자치구 단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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