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관할 범위 조정
현재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하나로 묶어 교육지원청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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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지원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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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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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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