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명칭·위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도가 교육지원청 사항을 직접 결정
발의 의원들은 학생 수, 학교 수, 교육행정 수요가 시·도마다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각 시·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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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명칭·위치)
변경 전
대비표의 현행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함께 제시된 현행법 조문 전문에는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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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에요. 1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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