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돌아온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해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고 국내로 돌아온 우수 인력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1항
변경 전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취업일(202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