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해외에서 돌아온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50% 감면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국외에서 5년 이상 살며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돌아와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0% 깎아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일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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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감면 적용 취업일 기한)
변경 전
취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감면 대상이에요.
변경 후
취업일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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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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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근로소득세의 50%를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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