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에서 연구·기술 경험을 쌓고 국내로 돌아오는 우수 인력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해외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경험을 쌓고 국내로 복귀한 우수 인력이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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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변경 후
취업일(203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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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소득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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