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해외에서 돌아온 우수 연구·기술 인력의 소득세 감면율을 처음 3년 100%, 다음 3년 75%, 마지막 4년 50%로 높이고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율을 기간별로 높여요
지금은 취업 후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일정하게 50% 감면해요. 개정안은 초기 3년은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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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감면율
변경 전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요.
변경 후
처음 3년은 100분의 100, 그다음 3년은 100분의 75, 마지막 4년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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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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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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