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에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더 오래, 더 많이 깎아 주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감면 요건 완화
국외 거주 요건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어, 더 많은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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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국외 거주 요건
변경 전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
변경 후
국외 거주기간 요건이 3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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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취업해 감면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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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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