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인 기술자와 국내로 돌아오는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늘려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외국인 기술자와 국내로 복귀하는 우수 인력이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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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처음 근로를 제공한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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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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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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