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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외국인 중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내국인 중 자연계·이공계 등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등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