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돌아온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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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취업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취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간을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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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적용하는 세금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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