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매 분기마다 하도록 강화
지금은 은행이 신용공여(대출 등)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알려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매 분기마다 반복해서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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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2항
변경 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된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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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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