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카드사·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미 돈을 빌린 사람에게도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미 돈을 빌린 사람도 안내를 받아요
지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같은 계약을 새로 맺으려는 사람에게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이미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도 알림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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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3제2항(금리인하 요구 안내)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알리는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변경 후
알림 대상에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가 추가되고,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한다는 주기가 새로 들어감(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과 이미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기별 안내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대출 등을 받은 사람도 안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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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같은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예요.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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