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공여 계약 체결자와 이용 중인 자 모두에게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확대
현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미 계약을 맺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3제2항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된 고지 의무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예: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