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알림 주기 강화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과 이미 체결한 사람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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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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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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