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알림 주기 강화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맺고 대출 등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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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알리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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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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