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상호저축은행 이용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주기 명시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맺고 대출 등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도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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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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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에서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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