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보험회사가 대출 등을 받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안내를 받아요
지금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새로 맺으려는 사람에게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 주면 돼요. 개정안은 계약을 맺고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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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3제2항(금리인하 요구 안내)
변경 전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안내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음)
변경 후
안내 대상에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가 추가되고, 안내를 '매 분기마다' 하도록 바뀜(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시행일과 기존 대출자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 안내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자도 매 분기 안내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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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을 믿고 돈이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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