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보험회사가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주기 신설
지금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딱 한 번 알리면 됐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매 분기마다 계속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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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3제2항
변경 전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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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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