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육아용품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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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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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산 육아용품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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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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