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비용의 3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지금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쓴 비용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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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만 적용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함)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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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새 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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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출했을 때, 그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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