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보육비)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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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0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육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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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보육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보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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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제 전 단계의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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