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특별소득공제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내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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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0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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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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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주택자금 등 특정 비용을 쓴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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