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일하는 사람이 자녀 등을 위해 육아용품을 사면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법안이에요. 자녀 1명당 한 해 300만원어치까지 인정돼요.
육아용품 구입비가 세금을 줄여 주는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기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육아용품을 사고 돈을 내면, 낸 돈의 15%만큼 그해 소득세를 줄여 줘요. 지금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만 이렇게 세금을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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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육아용품 구입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을 사면, 구입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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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낸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시행 전에 산 육아용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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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법에서 정한 곳에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여기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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