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혜택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월세 외에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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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했어요.
변경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3(월세 관리비 관련)에 따른 세액공제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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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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