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이동통신요금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서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요금 특별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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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20세 이하 자녀는 100분의 10, 그 외는 100분의 6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이 연 6만원(자녀 외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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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관한 특별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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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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