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통신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통신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그 이전에 낸 통신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깎아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