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를 세금에서 깎아주는(세액공제) 법안이에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 자녀, 직계존속 등)를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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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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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신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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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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