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미성년 자녀의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요금의 15%(장애 미성년자는 30%)를 연 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미성년 자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부양가족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낸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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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미성년 부양가족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장애인인 경우 30%)를 연 15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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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설되는 통신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낸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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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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