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에서 경찰청 산하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고 권력화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 변경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함
변경 후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고, 그 장을 치안감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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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경호 조직의 개편과 경호 관련 주요 결정권의 이관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직원의 채용, 징계, 보상 등 인사 관련 규정의 삭제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비밀 유지, 무기 사용 등 운영 관련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하고 소속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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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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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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