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통령 경호 조직을 경찰청으로 옮겨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 변경
현재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겨 그 아래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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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본부)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차장의 임명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
변경 후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호본부를 두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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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호처가 경호본부로 개편됨에 따른 명칭과 권한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경호 구역 내의 안전 조치와 보안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원의 임용, 징계, 보상 등 인사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사법경찰권이나 무기 사용 등 특정 권한과 벌칙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법안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경찰청은 경호 업무를 넘겨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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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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